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2조 (책임감면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명백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책임감면 신청서에 책임감면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신고자보호과장은 접수받은 책임감면 신청서의 순서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책임감면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제1항에 따른 책임감면신청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신고자의 책임감면 신청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을 준용한다.
④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책임감면 신청서의 보완 및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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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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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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