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5조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보호국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 결과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 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고발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1.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의 내용2. 제1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3.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ㆍ보도 여부 및 그 경위4. 비밀보장 의무의 위반 여부 및 위반자에 대한 고발 또는 징계 등 요구 여부5.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가 속한 법인 또는 개인의 주의ㆍ감독 의무 위반 여부 및 고발 여부
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의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을 첨부한 후에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을 요청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고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결정서 정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후 수사기관에 접수시키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제4항의 고발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고발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결과 및 제4항과 관련하여 통보받은 수사결과를 반기별로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을 위해 신청인ㆍ피신청인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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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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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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