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1조 (화해 성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화해조서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화해조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음으로써 성립하고,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③신고자보호과장은 화해가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화해조서 정본을 배달증명우편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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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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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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