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1조 (화해 성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호과장은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화해조서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화해조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음으로써 성립하고,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신고자보호과장은 화해가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화해조서 정본을 배달증명우편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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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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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