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5조 (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서에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서의 접수방법 및 접수증 교부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심사보호국장은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로부터 제1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제기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④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이의제기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보호과장은 제43조를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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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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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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