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5조 (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호과장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서에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서의 접수방법 및 접수증 교부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심사보호국장은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로부터 제1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제기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이의제기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보호과장은 제43조를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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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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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