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2조 (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호과장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 부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서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서의 접수방법 및 접수증 교부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로부터 제1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서,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의견서, 과태료 부과 결정서 정본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 사본 등을 관할법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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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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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