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7조 (신변보호요구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여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 요구서(이하 "신변보호 요구서"라 한다)에 신변보호를 요구한 사람(이하 "요구인"이라 한다)과 신변보호 대상자의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하여 그 증거 등과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접수받은 신변보호 요구서의 순서별로 별지 제14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 요구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긴급한 사유가 있어 구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변보호를 요구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변보호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 요구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신고자의 신변보호 요구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을 준용한다.
요구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신변보호 요구서의 보완 및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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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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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