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6조 (보호조치 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호조치 신청서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접수받은 보호조치 신청서의 순서별로 별지 제18호서식의 보호조치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신고자의 보호조치 신청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을 준용한다.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보호조치 신청서의 보완 및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보호조치 신청서가 접수된 후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법 제18조의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사유, 조사ㆍ화해 절차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 신청 금지 등 보호조치 신청 사건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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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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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