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8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호과장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심사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1.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3. 위원회 명칭과 주소4.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5.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6.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제2항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2항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2항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종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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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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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