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6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4-08-19 · 시행 2024-08-19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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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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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출석 요구제11조 출장조사제12조 진술서 등의 작성제13조 협의조정 등제14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의 처리 등제15조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제15의2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에 대한 기각제16조 항고 및 재항고 등제17조 신변보호요구의 접수제18조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의 조사ㆍ확인제19조 신변보호요구의 처리 등제2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제20조 신변보호조치의 요청 등제21조 긴급신변보호조치제22조 책임감면 신청 등제23조 책임감면 신청의 조사ㆍ확인제24조 책임감면 신청의 처리 등제25조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요구 등제25의2조 의견제출제26조 보호조치 신청의 접수제27조 보호조치 신청 기간제28조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ㆍ확인제29조 보호조치의 내용제3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제30조 보호조치 신청의 처리제31조 조사결과의 위원회 상정제32조 보호조치 결정 등제33조 보호조치 기각결정제34조 보호조치 각하결정
제35조 ~ 제56조 (30개)
제35조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의 불이행 처리제36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접수 등제37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조사ㆍ확인 등제38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처리 등제39조 화해의 신청 등제3의2조 보호사건의 처리 제외제4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의 접수 등제40조 화해안의 작성 등제41조 화해 성립 등제41의2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접수제41의3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처리제41의4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종결제42조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등제43조 이행강제금 부과 등제44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45조 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등제46조 이행강제금의 반환제47조 이행강제금의 추가 부과제48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제49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안상정 등제4의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등의 사건번호의 부여제5조 대표자 선정제50조 과태료 부과기준제50의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51조 과태료 부과 통보 등제52조 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등제53조 보존기간제54조 공익신고자등 보호 관련 문서의 편철제55조 보호상담 등제56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57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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