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2조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호과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1.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이행강제금 금액 및 적용 법령3. 위원회 명칭과 주소4.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5. 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이 있기 전에 보호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는 사실6. 그 밖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는 제2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의견이 구술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