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의 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 또는 보도되었다고 위원회에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한다)에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ㆍ인터넷("청렴포털"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ㆍ인터넷 등으로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고자보호과장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확인신청서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접수받은 확인신청서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확인신청서가 접수된 후 지체 없이 담당 조사관을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한 공익신고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봉인ㆍ보관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이하 "봉인자료"라고 한다)을 열람하고 공익신고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렴포털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의 공익신고자가 직접 봉인해제를 요청한 경우 신고사항 확인절차 일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1. 법 제8조의2에 따른 위임장2. 공익신고자임을 확인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의 확인서
신고자보호과장은 제6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봉인자료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봉인자료 열람대장에 열람자를 기재한 후 봉인자료 관리책임자의 입회 하에 봉인자료를 열람하여 신청인과 공익신고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제7항에 따른 열람 결과 신청인과 공익신고자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을 종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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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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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