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조 (대표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동일한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하 "공익신고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가 당해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사건의 처리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서면에 선정자들의 동의서를 붙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신고자보호과장은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선정자들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통해서 당해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신고자보호과장은 선정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신고자보호과장은 대표자와 선정자들을 상대로 확인신청서 및 대표자 선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자 선정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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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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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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