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6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서(이하 ‘금지 신청서’라 한다)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접수받은 금지신청서의 순서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금지 신청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신고자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을 준용한다.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금지 신청서의 보완 및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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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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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