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사무인계인수조문 원문
감독관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담당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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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담당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업장 규모 또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사업장의 일부 공정ㆍ작업 또는 안전보건의 일부분야에 한정하여 감독(이하 "부분감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감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제조업 등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감독의 목적에 따라 감독 종합계획 등에서 감
ㆍ작업 또는 안전보건의 일부분야에 한정하여 감독(이하 "부분감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감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제조업 등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감독의 목적에 따라 감독 종합계획 등에서 감독점검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감독은
① 감독관은 감독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독결과보고서와 그 밖의 감독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한 감독점검표를 감독 종료일부터 3일(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
른다.② 감독관은 감독결과 확인된 산안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명령 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명령서 등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정지시서를 통해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감독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 내용을 해
감독의 목적ㆍ취지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② 감독관은 감독결과 확인된 산안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명령 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명령서 등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정지시서를 통해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감독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정지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별표 3의 사용중지표지를 발부하거나 부착하여야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선, 대체, 제거 등의 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발부하여야 한다.
서류에 따른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사업장에 출장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시정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결과보고서에 따라 종결하여야 한다.③ 감독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범죄인지보고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의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송치서류에 기록하여
① 지방관서장은 관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건설업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팩스 또는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성재해가 아닌 경우로서 제26조제2항 각 호에
① 지방관서장은 관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건설업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팩스 또는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성재해가 아닌 경우로서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의 경우에는 보고하
등의 방법으로 지정하고 시작단계에서부터 종료할 때까지 감독관 2명 이상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해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원인조사 의견을 받아 재해조사 내용, 조사자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① 지방관서장은 인ㆍ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ㆍ허가 등 대장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대장은 인ㆍ허가 등의 변경ㆍ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항상 최신의 인ㆍ허가 등 현황
다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ㆍ보건진단기관(종합진단기관 포함)이 개선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작업중지 개선완료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대한 부분작업중지에 한하여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지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개선
지방관서장은 건설공사에서 산안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지연보고는 제외한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반확정일 이후 즉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관서장은 산안법 제7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명세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반확정일 이후 즉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위반확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1. 과태료 부과일 전에 자진납부한 날2.
산안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필요 시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사 준공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감독 실시가 시급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이하 "현장조사지령서"라 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④ 본부장, 지방청장 또는 경기지청장은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독의 범위 및
독반을 편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감독을 실시할 경우 감독관은 「근로감독관증규칙」에 따라 발급된 근로감독관증 등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현장조사지령서 등을 사업주에게 내보여야 한다.④ 제3항의 현장조사지령서 발급 등은 집무규정 제19조(감독 실시)를 준용한다.⑤ 감독관은 감독을 수행할 때에는
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사용중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중지를 명령할 경우에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별표 3의 사용중지표지를 발부하거나 부착하여야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선, 대체, 제거 등의 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발부하여
① 지방관서장이 산안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령(이하 "작업중지명령"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 또는 별표 4의 작업중지표지를 발부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② 지방관서장은 작업중지명령 해제요청서가 접수되면 감독관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