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5조 (감독의 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감독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독결과보고서와 그 밖의 감독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한 감독점검표를 감독 종료일부터 3일(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 종료일부터 3일(휴일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감독결과보고서를 보고하는 경우 감독결과 적발한 산안법 위반사항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감독결과를 보고한 후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범죄인지보고나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과장에게 보고 후 종결2. 과태료 부과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취소3. 범죄인지보고한 경우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4. 범죄인지보고 후 송치한 경우에는 구제절차를 안내하는 등 해당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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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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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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