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8조 (재해조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관서장은 재해조사 담당감독관을 담당지역에 관계없이 순환 등의 방법으로 지정하고 시작단계에서부터 종료할 때까지 감독관 2명 이상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해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원인조사 의견을 받아 재해조사 내용, 조사자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감독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조사의 시급성 등으로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 구두요청 할 수 있으며 시급한 사유 등이 소멸되면 지체 없이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감독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 화재, 폭발 등 재해 원인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요청일부터 20일(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전문가의 서면 요청에 따라 의견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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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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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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