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8조 (재해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관서장은 재해조사 담당감독관을 담당지역에 관계없이 순환 등의 방법으로 지정하고 시작단계에서부터 종료할 때까지 감독관 2명 이상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해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원인조사 의견을 받아 재해조사 내용, 조사자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감독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조사의 시급성 등으로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 구두요청 할 수 있으며 시급한 사유 등이 소멸되면 지체 없이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 화재, 폭발 등 재해 원인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요청일부터 20일(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전문가의 서면 요청에 따라 의견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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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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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