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40조 (인ㆍ허가 등 대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관서장은 인ㆍ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ㆍ허가 등 대장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대장은 인ㆍ허가 등의 변경ㆍ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항상 최신의 인ㆍ허가 등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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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인·허가 등 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인ㆍ허가 등 대장 인․허가 등 번호 | 인․허가 등 일자 | 인․허가 등 종류 | 사업장 ․ 기관명 | 소 재 지 | 소 재 지 | 대표자 (☎) | 근로자 수 | 인․허가 등 조건 및 특이사항 | | | | | | | | | | | | | 297mm×210mm 일반용지 6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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