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6조 (감독결과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감독결과 확인된 산안법 위반사항이 범죄인지 대상인 경우 별표 2에 따라 범죄인지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산안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병과하여야 한다. 이 때, 시정명령,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 부과(사전통지) 등 행정조치는 감독결과 보고일로부터 5일(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조치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그 지연 사유를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감독의 목적ㆍ취지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감독관은 감독결과 확인된 산안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명령 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명령서 등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정지시서를 통해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 내용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감독관은 산안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해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는 10일 이내, 그 밖의 사항은 20일 이내에서 적정한 시정기간을 부여하되, 시정기한이 객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시정기한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⑤감독관은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 시정지시서 또는 시정명령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지 못하여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요청한 때에는 1차 시정기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동일 사업장에 시정기간을 달리하는 2건 이상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동시에 시정조치한 경우, 시정 여부의 확인은 각 사항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결과보고는 시정기간이 가장 긴 사항을 기준으로 1회의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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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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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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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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