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0조 (감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매년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이하 "감독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정책관, 고용노동부 본부의 정책관 및 국장, 지방관서장,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삭제
지방관서장은 일반감독에 대하여 감독대상, 감독일정, 감독반 편성 등 사업장 감독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사 준공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감독 실시가 시급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이하 "현장조사지령서"라 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본부장, 지방청장 또는 경기지청장은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독의 범위 및 시기 등을 정하여 특별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 또는 경기지청장은 지방고용노동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또는 경기지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특별감독의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