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0조 (감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년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이하 "감독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정책관, 고용노동부 본부의 정책관 및 국장, 지방관서장,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삭제
③지방관서장은 일반감독에 대하여 감독대상, 감독일정, 감독반 편성 등 사업장 감독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사 준공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감독 실시가 시급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이하 "현장조사지령서"라 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④본부장, 지방청장 또는 경기지청장은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독의 범위 및 시기 등을 정하여 특별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 또는 경기지청장은 지방고용노동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또는 경기지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특별감독의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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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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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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