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43조 (사용중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관서장이 산안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물 등에 대한 대체ㆍ사용중지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중지 등 명령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1. 방호장치 미부착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미실시ㆍ불합격 기계ㆍ기구 등(산안법 제87조제1항, 제92조제1항, 제95조, 제99조제2항,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은 사용중지 명령2.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 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등 명령3. 삭제4. 삭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사용중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중지를 명령할 경우에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별표 3의 사용중지표지를 발부하거나 부착하여야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선, 대체, 제거 등의 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발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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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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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