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45조 (실적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관서장은 건설공사에서 산안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지연보고는 제외한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반확정일 이후 즉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관서장은 산안법 제7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명세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반확정일 이후 즉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위반확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1. 과태료 부과일 전에 자진납부한 날2. 과태료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날3.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4. 이의를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통해 확정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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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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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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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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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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