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44조 (작업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관서장이 산안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령(이하 "작업중지명령"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 또는 별표 4의 작업중지표지를 발부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지방관서장은 작업중지명령 해제요청서가 접수되면 감독관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ㆍ보건진단기관(종합진단기관 포함)이 개선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작업중지 개선완료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대한 부분작업중지에 한하여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지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개선이 완료되고 추가적인 위험요소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작업중지명령 후 10일 이내에 작업중지명령 해제요청이 없고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도 개선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에 방문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그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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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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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