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6조 (사무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담당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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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무인계·인수서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사무인계ㆍ인수서 20 . . . (전보ㆍ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무를 인계ㆍ인수함 1. 사업장 및 행정대상 현황 가. 사업장 규모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 1-4명 | 5-29명 | 30-49명 | 50-99명 | 100-299명 | 300-499명 | 500-99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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