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2조 (감독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은 산안법 관련 사항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이하 "종합감독"이라 한다)하거나 감독의 목적, 사업장 규모 또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사업장의 일부 공정ㆍ작업 또는 안전보건의 일부분야에 한정하여 감독(이하 "부분감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감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제조업 등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감독의 목적에 따라 감독 종합계획 등에서 감독점검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감독은 감독 실시일 전 3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산안법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산안법 위반 행위가 그 이전부터 반복되거나 그 이전에 산안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산안법 위반행위까지 감독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④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산안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일반감독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급인 및 수급인에 대하여 일반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관서장은 재해 등의 발생형태, 공정의 관련성, 업종 특성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독대상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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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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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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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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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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