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4조 (중대재해등 발생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관서장은 관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건설업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팩스 또는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성재해가 아닌 경우로서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의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개요 등의 동향을 파악하여 유선 등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장관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1.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 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시에 3명(사망자 1명 포함) 이상 사상한 경우2.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ㆍ폭발ㆍ누출사고 등으로 작업자나 인근 주민 피해를 야기한 사고(이하 "화학사고"라 한다)3. 그 밖에 장관이 동향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지시한 재해 및 사고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로 신고 받은 지방관서장은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 즉시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고 또는 상황 통보는 제25조제1항의 재해조사 관할 지방관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중대재해등 발생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이 별도 지침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