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4조 (감독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은 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감독은 감독관의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무작위 추출 또는 순환제로 감독반을 편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감독을 실시할 경우 감독관은 「근로감독관증규칙」에 따라 발급된 근로감독관증 등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현장조사지령서 등을 사업주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3항의 현장조사지령서 발급 등은 집무규정 제19조(감독 실시)를 준용한다.
⑤감독관은 감독을 수행할 때에는 집무규정 제19조제4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근로자대표등"이라 한다)을 참여시켜 감독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등이 없거나 참여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감독관은 사업주 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독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가 외부업무 등으로 참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⑦감독관은 감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등에게 감독의 목적 및 대상 선정사유를 설명하고 감독결과 조치절차 및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⑧감독관은 별표 1에 기재된 장부와 서류 중 감독하려는 분야에 해당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⑨감독관은 산안법 제155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계자에게 사전에 그 취지를 설명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⑩감독관은 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감독점검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의 사본 확보, 사진촬영, 계측기기 등을 이용한 측정, 관련된 근로자와의 면담 등 증거보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⑪감독관은 감독을 실시한 후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감독에 참여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등 및 사업주등에게 감독결과, 향후 조치계획, 개선대책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⑫감독관은 감독점검표에 감독에 참여한 근로자대표등과 사업주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등 또는 사업주등이 감독점검표에 서명이나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⑬지방관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이 집무규정 제12조(사업장 감독의 종류) 제1호에 따른 감독 대상 사업장과 중복될 경우에는 가능한 이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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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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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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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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