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공포일 2024-09-06 · 시행일 2024-09-06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50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4-09-06 · 시행 2024-09-06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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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독계획의 수립제11조 감독반의 편성제12조 감독의 범위 등제13조 감독의 준비제14조 감독의 실시제15조 감독의 결과보고제16조 감독결과 조치 등제17조 감독결과 조치의 확인제18조 사업장 점검대상제19조 사업장 조사대상제2조 근로감독관의 직무제20조 점검ㆍ조사 등의 실시제21조 점검ㆍ조사결과 조치제23조 재해발생상황 파악제24조 중대재해등 발생보고제25조 재해조사 등의 관할 및 이송제26조 조사대상재해제26의2조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제27조 재해조사 및 처리제28조 재해조사방법제29조 중대재해등의 특별조사제3조 집무자세제30조 신고사건의 처리제31조 범죄인지 기준제32조 구속영장신청기준제33조 구속영장 신청상황 보고제34조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제35조 수사공조제36조 범죄인지보고, 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 및 해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