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운용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①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무인비행장치 운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운용부서의 수립계획 등을 고려하여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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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무인비행장치 운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운용부서의 수립계획 등을 고려하여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① 운용부서의 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
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분기별 운용실적을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 또는 신규 장비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매기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관리부서 또는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식별이 가능하도록 매겨진 관리번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비에 표시해야
① 무인비행장치 관리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를 작성해야
서의 장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④ 운용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비ㆍ수리 등 조치를 하고 난 뒤 반드시 시험비행을 실시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⑤ 관리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기체 보관상태, 예비부품이 확보되었는지 및 운용실태 등 종합 점검을 해야 한다.
게 제출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역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고장ㆍ파손의 경우 기체를 수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분실의 경우 분실지역 수색 등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④ 운용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
①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려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사용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해양사고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한 경우에도 비행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해양사고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한 경우에도 비행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에 신청된 기간으로 하되, 사용기간 종료 시(또는 작업 종료 시)에는 장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 후 반납해야 한다.② 부득이
① 해양수산부 소속 다른 기관이 보유한 무인비행장치의 대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 기관의 관리부서가 운용 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여 신청을 하려는 기관의 관리부서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요청서를 사
① 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 비행 종료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비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운용부서의 장은 이를 보관해야 한다.
청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촬영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되,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제2항의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작
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제2항의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⑥ 관리부서 및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 및 항공사진 촬영이 예정되어 있는
①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기록물은 운용부서에서 관리ㆍ보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물 관리대장에 정리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영상자료(촬영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영상자료(촬영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③ 운용자 등은 영상자료를 촬영 또는 생산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드론영상DB에 등록(저장)하고 정보보안 등을 위한 기술적ㆍ물리적인 안전조치
관리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를 작성해야 한다.1. 일일점검: 비행하는 날 최초 비행 이전과 마지막 비행 이후에 실시하는 점검2. 월간점검: 제작사 정비 매뉴얼에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고장ㆍ파손ㆍ분실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역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고장ㆍ파손의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고장ㆍ파손ㆍ분실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역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고장ㆍ파손의 경우 기체를 수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인명사고 또는 기체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별지 제13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운용부서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를 소
관리부서의 장은 운용부서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필요시 해양경찰청ㆍ소방청(1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 및 본부 감사담당관실 공공감사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4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영자 면책 체크리스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 및 본부 감사담당관실 공공감사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4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영자 면책 체크리스트
. 드론 이용 후에는 배터리를 분리하여 전원 차단4. 드론 조종에 사용하는 단말기는 개인 기기 사용을 금하고, 드론 촬영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5. 그 외 별지 제16호 서식에서 정하는 사항과 국가ㆍ공공기관의 드론 도입ㆍ운용 관련 정보보안 권고사항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준수여부 등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하고 연 1회 총괄부
지 않도록 관리5. 그 외 별지 제16호 서식에서 정하는 사항과 국가ㆍ공공기관의 드론 도입ㆍ운용 관련 정보보안 권고사항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준수여부 등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하고 연 1회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