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4조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12-13 · 시행 2024-12-13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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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신고제11조 보험의 가입제12조 사용신청제13조 사용승인제14조 사용기간제15조 무인비행장치 상호 대여제16조 운용범위제17조 사전조사제18조 비행 전 확인사항제19조 비행제한제2조 정의제20조 비행절차제21조 비행 후 절차제22조 조종자 준수사항제23조 무인비행장치 촬영의 허가 등제24조 자료의 보관제25조 보안규정제26조 개인정보관리제27조 관리의무제28조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제29조 고장ㆍ분실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불용 등제31조 사고의 보고제32조 운용자 면책제33조 자료의 전산관리제34조 재검토기한제4조 운용계획의 수립제5조 운용실적보고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