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25조 (보안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 책임담당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령」, 「보안업무규정」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드론 이용 시 인터넷 연결을 차단2. 드론 SD카드 내 촬영 영상은 별도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해당 SD카드자료는 삭제하여 관리3. 드론 이용 후에는 배터리를 분리하여 전원 차단4. 드론 조종에 사용하는 단말기는 개인 기기 사용을 금하고, 드론 촬영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5. 그 외 별지 제16호 서식에서 정하는 사항과 국가ㆍ공공기관의 드론 도입ㆍ운용 관련 정보보안 권고사항
②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준수여부 등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하고 연 1회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해양수산 분야 드론 보안대책
■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별지 제16호서식] <신 설> 해양수산 분야 드론 보안대책 (인터넷 차단) 드론 제조사 앱에서 ‘Local Data Mode’를 설정하여 이용 ㅇ 드론 제조사 앱을 업데이트하고 ‘Local Data Mode’를 설정하여 인터넷 연결을 차단한 상태에서 이용 * Local Data…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