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25조 (보안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 책임담당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령」, 「보안업무규정」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드론 이용 시 인터넷 연결을 차단2. 드론 SD카드 내 촬영 영상은 별도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해당 SD카드자료는 삭제하여 관리3. 드론 이용 후에는 배터리를 분리하여 전원 차단4. 드론 조종에 사용하는 단말기는 개인 기기 사용을 금하고, 드론 촬영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5. 그 외 별지 제16호 서식에서 정하는 사항과 국가ㆍ공공기관의 드론 도입ㆍ운용 관련 정보보안 권고사항
②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준수여부 등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하고 연 1회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