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24조 (자료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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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기록물은 운용부서에서 관리ㆍ보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물 관리대장에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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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기록물은 운용부서에서 관리ㆍ보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물 관리대장에 정리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영상자료(촬영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③운용자 등은 영상자료를 촬영 또는 생산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드론영상DB에 등록(저장)하고 정보보안 등을 위한 기술적ㆍ물리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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