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23조 (무인비행장치 촬영의 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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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항공사진을 촬영하려는 때에는 촬영 4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항공사진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항공사진을 촬영하려는 때에는 촬영 4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항공사진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무인비행에 따른 관제권 지역 및 공역별 관할기관은 별표 1에 따른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처리부서 안내를 따르고,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 비행하거나 그 밖의 일반 공역에서 비행고도 150m 이상으로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을 하려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무인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은 1회 비행에 대한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촬영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되,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2항의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⑥관리부서 및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 및 항공사진 촬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⑦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항공사진을 촬영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항공사진 촬영허가 권한을 보유한 국가와 기관 등으로부터 항공사진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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