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4조 (사용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에 신청된 기간으로 하되, 사용기간 종료 시(또는 작업 종료 시)에는 장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 후 반납해야 한다.
②부득이하게 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유ㆍ무선상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최소 3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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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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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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