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4조 (사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에 신청된 기간으로 하되, 사용기간 종료 시(또는 작업 종료 시)에는 장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 후 반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유ㆍ무선상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최소 3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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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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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