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4조 (사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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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에 신청된 기간으로 하되, 사용기간 종료 시(또는 작업 종료 시)에는 장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 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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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에 신청된 기간으로 하되, 사용기간 종료 시(또는 작업 종료 시)에는 장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 후 반납해야 한다.
②부득이하게 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유ㆍ무선상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최소 3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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