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32조 (운용자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 「물품관리법」, 「회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등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 및 본부 감사담당관실 공공감사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4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영자 면책 체크리스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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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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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