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32조 (운용자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 「물품관리법」, 「회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등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 및 본부 감사담당관실 공공감사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4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영자 면책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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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망실훼손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망실훼손통지서 | 망실훼손통지서 | 망실훼손통지서 | 망실훼손통지서 | 망실훼손통지서 | 망실훼손통지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시행연월일 20 . . . | 시행연월일 20 . . . | 시행연월일 20 . . . 경유: | 경유: |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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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5 ·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별지 제15호서식]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공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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