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4조 (운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무인비행장치 운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운용부서의 수립계획 등을 고려하여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인비행장치 종합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무인비행장치 관리부서ㆍ운용부서의 장 지정에 관한 사항2. 무인비행장치 입출 현황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3. 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무인비행장치 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의 관리ㆍ보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운용부서에서 무인비행장치 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경우 즉시 관리부서에 이를 송부해야 한다.
관리부서는 제3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운용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계획이 종합 운용계획에 어긋나거나, 법령상ㆍ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 운용계획의 수정과 보완을 권고할 수 있으며, 운용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권고를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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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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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