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4조 (운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무인비행장치 운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운용부서의 수립계획 등을 고려하여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인비행장치 종합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무인비행장치 관리부서ㆍ운용부서의 장 지정에 관한 사항2. 무인비행장치 입출 현황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3. 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무인비행장치 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의 관리ㆍ보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운용부서에서 무인비행장치 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경우 즉시 관리부서에 이를 송부해야 한다.
④관리부서는 제3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운용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계획이 종합 운용계획에 어긋나거나, 법령상ㆍ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 운용계획의 수정과 보완을 권고할 수 있으며, 운용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권고를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