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4조 (운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무인비행장치 운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운용부서의 수립계획 등을 고려하여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인비행장치 종합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무인비행장치 관리부서ㆍ운용부서의 장 지정에 관한 사항2. 무인비행장치 입출 현황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3. 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무인비행장치 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의 관리ㆍ보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운용부서에서 무인비행장치 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경우 즉시 관리부서에 이를 송부해야 한다.
④관리부서는 제3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운용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계획이 종합 운용계획에 어긋나거나, 법령상ㆍ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 운용계획의 수정과 보완을 권고할 수 있으며, 운용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권고를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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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 무인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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