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2조 (사용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려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사용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해양사고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한 경우에도 비행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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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사용일시 | 사용일시 | 부서 | 신청인 (조종자) | 관리번호 | 사용 목적 | 책임담당자 확인 시작…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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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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