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29조 (고장ㆍ분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고장ㆍ파손ㆍ분실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역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고장ㆍ파손의 경우 기체를 수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③관리부서의 장은 분실의 경우 분실지역 수색 등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운용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⑤고장ㆍ파손의 수리 또는 분실장비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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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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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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