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29조 (고장ㆍ분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고장ㆍ파손ㆍ분실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역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고장ㆍ파손의 경우 기체를 수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③관리부서의 장은 분실의 경우 분실지역 수색 등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운용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⑤고장ㆍ파손의 수리 또는 분실장비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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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무인비행장치 고장·파손·분실 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 보고서 |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 보고서 |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 보고서 |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 보고서 |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 보고서 관리번호 | | | | 발생일시 | | | 발생장소 | 구 분 | | | 조 종 자 | 날 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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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2 · 무인비행장치 고장·파손·분실내역
[별지 제12호서식]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역 |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역 |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역 |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역 |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역 |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역 관리번호 | 고장ㆍ파손ㆍ분실 내역 | 고장ㆍ파손ㆍ분실 내역 | 고장ㆍ파손ㆍ분실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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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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