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5조 (운용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분기별 운용실적을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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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무인비행장치 월간·분기별 운용실적
[별지 제2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월간·분기별 운용실적 | 무인비행장치 월간·분기별 운용실적 | 무인비행장치 월간·분기별 운용실적 | 무인비행장치 월간·분기별 운용실적 | 무인비행장치 월간·분기별 운용실적 | 무인비행장치 월간·분기별 운용실적 | 무인비행장치 월간·분기별 운용실적 | 무인비행장치 월간·분기별 운용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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