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0조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 또는 신규 장비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매기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관리부서 또는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식별이 가능하도록 매겨진 관리번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비에 표시해야 한다.1. 기관명칭: 기체 앞면 및 아랫면에 소속 기관명칭 표시2. 운용부서 및 연락처: 기체 뒷면
관리부서의 장은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받아야 한다. 단,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관리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무인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 등으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123조제4항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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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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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