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0조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보유 또는 신규 장비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매기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관리부서 또는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식별이 가능하도록 매겨진 관리번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비에 표시해야 한다.1. 기관명칭: 기체 앞면 및 아랫면에 소속 기관명칭 표시2. 운용부서 및 연락처: 기체 뒷면
③관리부서의 장은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받아야 한다. 단,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관리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무인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 등으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123조제4항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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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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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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