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31조 (사고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인명사고 또는 기체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별지 제13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운용부서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필요시 해양경찰청ㆍ소방청(119), 보험사 등에도 통보(신고)해야 한다.1. 조종자 및 그 비행장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3. 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4. 사고의 경위5.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6.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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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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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