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31조 (사고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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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인명사고 또는 기체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별지 제13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인명사고 또는 기체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별지 제13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운용부서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필요시 해양경찰청ㆍ소방청(119), 보험사 등에도 통보(신고)해야 한다.1. 조종자 및 그 비행장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3. 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4. 사고의 경위5.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6.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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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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