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5조 (무인비행장치 상호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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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 소속 다른 기관이 보유한 무인비행장치의 대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 기관의 관리부서가 운용 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여 신청을 하려는 기관의 관리부서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요청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1. 신청기간2. 신청수량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ㆍ부조종자4. 대여 목적 및 운용 장소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 소속 다른 기관이 보유한 무인비행장치의 대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 기관의 관리부서가 운용 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여 신청을 하려는 기관의 관리부서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요청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1. 신청기간2. 신청수량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ㆍ부조종자4. 대여 목적 및 운용 장소 등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당 관리부서에서는 신청기간, 신청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여할지에 관한 결정을 요청 기관의 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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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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