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정신질환자조문 원문
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받은 수용자, 수용 기간 중 의무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등을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로 치료 및 관리 필요성이 인정된 수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④ 각 지방교정청에서는 매월 제3항의 소속기관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 현황을 취합하여 법무부 의료과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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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받은 수용자, 수용 기간 중 의무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등을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로 치료 및 관리 필요성이 인정된 수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④ 각 지방교정청에서는 매월 제3항의 소속기관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 현황을 취합하여 법무부 의료과에 보고한다
① 소장은 폐결핵 환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치료중점 교정시설 등 이송신청자 명부를 작성하고 의무관의 소견서 및 외부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방교정청에 이송 신청한다.② 지방교정청장은 진단서의 내용을
① 소장은 제19조제3항의 중증 정신질환자 및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치료중점 교정시설 등 이송신청자 명부를 작성하고 의무관의 소견서 및 외부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법무부 의료과에 이송 신청한다. 다만, 정신질환자의 경우 외부
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서명하는 형식으로 하고, 자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부의사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② 소장은 치유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환소 신청자 명부를 작성하여 이송을 신청하되, 수용관리 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전의 교정시설이 아닌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③ 소장은 정
의료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한다.② 의약품 관리자는 교정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자비구매의약품 제외)의 보관상태, 유효기간, 재고량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의약품 점검부를 결재 문서에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54조의2에 따라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경미한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여 투약할 수 있다.② 제26조제3항의 교정시설 규제약물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정시설 규제약물 인계인수 대장을 작성한 후, 수용동 및 작업장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6조제3항의 교정시설 규
한다.④ 의료과장은 도난,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용 마약류를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고, 매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의료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지급 의료용 마약류 관리대장을 품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⑥ 교정시설의 마약
장치가 있는 별도의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고, 매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의료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지급 의료용 마약류 관리대장을 품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⑥ 교정시설의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지급 의료용 마약류의
경비처우급 수형자 중 봉사원, 작업지정 또는 직업훈련 대상자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소장은 의약품 관리 및 복용과 관련한 책임은 수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고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교부허가의약품 자가관리·투약 서약서를 첨부하여 고지 내용을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
약품의 포장·용기 등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유효기간의 경과, 의약품의 종류·성상(性狀)·용법과 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경우② 임시로 지급된 휴대의약품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휴대의약품 임시 지급 대장 작성 및 간호기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보건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아 사용하는 지원의약품의 품목, 수량, 사용현황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원의약품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지원의약품의 관리와 투약은 일반적인 의약품 관리 및 투약 등의 방법을 따른다.
의료과장은 변질, 유효기간의 경과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국가지급의약품은 교환하여 사용하고, 교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폐기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국가지급의약품 폐기조서를 결재 문서에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유독물질 관리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독물질 관리대장에 사용현황과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img id="150760983"></img>② 유독물질은 필요량만을 구입하여 이중 캐비닛에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