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9조 (의약품의 처방 및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관의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투약하여야 한다. 다만, 간호사는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54조의2에 따라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경미한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여 투약할 수 있다.
②제26조제3항의 교정시설 규제약물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정시설 규제약물 인계인수 대장을 작성한 후, 수용동 및 작업장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6조제3항의 교정시설 규제약물 등 의무관이 복용 여부 확인을 지시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1회 투약 단위로 지급하고 수용동 및 작업장 담당 직원이 복용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