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42조 (유독물질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유독물질 관리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독물질 관리대장에 사용현황과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img id="150760983"></img>
②유독물질은 필요량만을 구입하여 이중 캐비닛에 별도로 보관하고, 사용기간이 경과한 유독물질은「물품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의 관련 절차에 따라 불용 결정하여 폐기하여야 한다.<img id="150760985"></img>
③의료과장은 유독물질의 취급 및 이를 사용하는 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img id="15076058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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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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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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