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6조 (휴대의약품의 임시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의무관 부재 시에 입소하는 신입 수용자가 휴대한 의약품을 지급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의료지도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휴대의약품 교부 허가 심사 절차 완료 전까지의 투약분을 제35조의6에 따라 임시로 지급할 수 있다.1. 처방전에 의해 수용자 본인에게 처방된 의약품임이 확인되는 경우1의2. 처방전을 휴대하지 않고 입소한 경우 의료지도 의무관이 의약품 지급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간호기록에 해당 사유를 입력한 경우2. 뇌질환·심장질환 등 급성질환 또는 당뇨·혈압·천식 등 만성질환의 치료나 증상완화를 위하여 긴급한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인 경우3. 의약품의 포장·용기 등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유효기간의 경과, 의약품의 종류·성상(性狀)·용법과 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경우
②임시로 지급된 휴대의약품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휴대의약품 임시 지급 대장 작성 및 간호기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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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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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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