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1조 (폐결핵 환자의 이송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폐결핵 환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치료중점 교정시설 등 이송신청자 명부를 작성하고 의무관의 소견서 및 외부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방교정청에 이송 신청한다.
②지방교정청장은 진단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송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법무부 보안과에 이송 신청한다.
③소장은 환자 이송 시 진단서, 방사선 사진 및 기타 환자 진료와 관련된 자료 등을 치료중점 교정시설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치료중점 교정시설 등 이송신청자 명부
【별지 제2호서식】 치료중점 교정시설 등 이송신청자 명부 현 수용 기관명 | 성 명 (성별,연령) | 죄 명 | 형명형기 (범죄횟수) | 기산일 종료일 | 신청일 현 재 잔형기 | 질 환 명 | 비 고 | | | | | | | | | | | | | | ※ 작성방법 1. 폐결핵환자는 부위 및 병상등급 표시 2.…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