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1조 (폐결핵 환자의 이송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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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폐결핵 환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치료중점 교정시설 등 이송신청자 명부를 작성하고 의무관의 소견서 및 외부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방교정청에 이송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폐결핵 환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치료중점 교정시설 등 이송신청자 명부를 작성하고 의무관의 소견서 및 외부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방교정청에 이송 신청한다.
②지방교정청장은 진단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송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법무부 보안과에 이송 신청한다.
③소장은 환자 이송 시 진단서, 방사선 사진 및 기타 환자 진료와 관련된 자료 등을 치료중점 교정시설로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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