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4조 (치유 판정 및 환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자의 치유 판정은 의무관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서명하는 형식으로 하고, 자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부의사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소장은 치유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환소 신청자 명부를 작성하여 이송을 신청하되, 수용관리 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전의 교정시설이 아닌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소장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치유 판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1개월 이상 계속 관찰 후 완치되었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이송을 신청하고 이입 후 6개월 이내의 자에 대하여는 이송 신청을 자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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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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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