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7조 (지원의약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보건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아 사용하는 지원의약품의 품목, 수량, 사용현황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원의약품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원의약품의 관리와 투약은 일반적인 의약품 관리 및 투약 등의 방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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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지원의약품 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지원의약품 관리대장 담당 | 의료교감 | 과장 | 부소장 | 소장 | | | | ○ 품 명 : ○ 지원기관 : ○ 단 위 : ○ 접수일시 : | ○ 품 명 : ○ 지원기관 : ○ 단 위 : ○ 접수일시 : | ○ 품 명 : ○ 지원기관 : ○ 단 위 : ○ 접수일시 : | ○ 품 명 : ○ 지원기관…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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