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7조 (지원의약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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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보건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아 사용하는 지원의약품의 품목, 수량, 사용현황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원의약품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보건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아 사용하는 지원의약품의 품목, 수량, 사용현황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원의약품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원의약품의 관리와 투약은 일반적인 의약품 관리 및 투약 등의 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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