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법무부 · 총 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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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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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염병환자의 관리제11조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등의 관리제12조 의료거실 수용제13조 위생관리제14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제14의2조 의료인 준수사항제15조 외부의사 진료 실시 및 비용 부담제15의2조 수용자 또는 가족 등의 외부의사 진료 신청 및 비용 부담제15의3조 외부의료시설 진료 시 유의 사항제15의4조 의무관 원외처방 및 약제비 부담제16조 진료비의 구상제17조 외부의료시설 진료기록제18조 폐결핵 환자 및 한센병 환자제19조 정신질환자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혈액투석 환자제21조 폐결핵 환자의 이송절차제22조 정신질환자 및 혈액투석 환자의 이송절차제23조 치료중점 교정시설 등의 진료제23의2조 혈액투석실 업무 순환 및 인수인계제24조 치유 판정 및 환소제25조 환소자의 관리제26조 의약품의 구분 및 관리제26의2조 의약품 관리자 지정 및 순환근무제26의3조 교부허가의약품 심사 절차 등 관리제27조 의약품 보관제28조 의약품의 현황 등 관리제28의2조 의약품 등의 점검 및 1회용 주사기 관리제29조 의약품의 처방 및 지급
제3조 ~ 제7조 (30개)
제3조 신입자 건강진단제30조 조제실의 설치제31조 국가지급의약품의 구입제32조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제33조 비상의료용품의 관리제34조 자비구매의약품의 구입 허가 및 지급제35조 교부허가의약품 등의 심사 절차제35의2조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방법제35의3조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방법제35의4조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방법제35의6조 교부허가의약품 지급 및 투약제36조 휴대의약품의 임시 지급제36의2조 휴대의약품 교부허가 심사 절차제36의3조 신입 마약류수용자 휴대의약품 교부허가 심사 절차 특례제37조 지원의약품의 관리제38조 예방백신의 관리 등제39조 이송 시 의약품의 처리제3의2조 신입자 신체건강진단제3의3조 신입자 정신건강진단제3의4조 신입자 진료업무제4조 정기 건강검진의 실시제40조 정신질환 수용자 이송 시 투약 유지제40의2조 정신질환 수용자 출소 시 처방전 등 지급제41조 사용불능 의약품의 폐기제42조 유독물질의 관리제43조 지도점검제44조 재검토 기한제5조 취사장에서 작업하는 수용자에 대한 건강검진제6조 건강검진 등 결과의 관리제7조 건강검진 등 결과에 대한 조치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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