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5의6조 (교부허가의약품 지급 및 투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교부허가의약품의 반입을 허가한 경우 해당 의약품을 의료과에 보관하고 1일분 단위로 수용자에게 투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주일분 단위로 수용자에게 지급하여 투약하도록 할 수 있다.1.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2.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중 봉사원, 작업지정 또는 직업훈련 대상자
②제1항 단서의 경우 소장은 의약품 관리 및 복용과 관련한 책임은 수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고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교부허가의약품 자가관리·투약 서약서를 첨부하여 고지 내용을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 투약 단위로 지급하고, 의무관이 복용 여부 확인을 요청한 의약품 또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복용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제26조제3항의 규제약물2.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3. 발달장애인 처우 대상 수용자4. 관심대상수용자 중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0조제3호, 제9호, 제11호 지정대상자5. 스스로 복용 및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 등 기타 필요한 경우
④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별도로 심사 절차를 거쳐 수용자 약물 자가 투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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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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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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